등본상 가족이아닌데 행복주택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처로 들어가신거여서 제가 태어났을당시 어머니 밑으로 호적이 안들어갔고 사실상 가족관계가 혼자로 나오시는데 어머니 가족관계나 등본에 배우자도없고 자식도 없는걸로나와요 법적으로 제가 가족이 아닌거죠 제가 결혼하게되어 30년동안 같이모시고 등본상 동거인으로 사셨는데 어머니가 행복주택 당첨되었을경우 나중에 양도나 상속받을수있나요? 보증금과 잔금은 제통장으로 내고있습니다 월세는 수급자로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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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질의 내용의 일부 정리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바, 정리를 해보면 혼외자로 가족관계 등록 등이 없이 모자 관계로 있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친생자 관계 확인 등의 소송 절차로 가족관계 등록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서류상 자녀가 아니라면, 법적인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어 어머니가 사망해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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