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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토끼176
옹골진토끼176

자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정상 다른 곳에 전입되어 있고 등기상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빈집 상태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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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딱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해당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집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들에 대한 관리만 잘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네요~ 차라리 빈집으로 두지 마시고 월세, 전세 등으로 돌리시면 부가적인 수입이 될텐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등기 상 거주인이 없어도 소유자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빈집을 놀리고 있기 아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