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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등기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살고있고 다른사람이 살면 누구꺼가 맞는거가요?

등기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되어있는사람은 안살고있고 다른사람들이 살고있으면 이건 누구의 집으로 봐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사용수익과 소유권이 분리 가능한 물건입니다. 즉,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소유를 확인할수 있고, 점유자는 실제 점유를 함으로써 권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전세임대차를 한 경우 실제 거주자는 세입자고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그 누구도 점유자인 세입자를 소유주로 보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결국 등기부상 소유자가 권리자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지 않은 일반재화인 동산의 경우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이 살고 있어도 등기가 되어있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주인이 그집을 임대를 놓을수도 있습니다

      등기명의자가 집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