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분히생기있는짬뽕
채택률 높음
내용증명보낼때 등기부등본 주소지에 소유자가 직접거주 안할경우
윗집 누수피해로 내용증명 보낼려고합니다, 상대정보를 모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소와 소유조이름은 확인했는데 윗집에 전세거주자만 살고있고 소유주는 다른곳 살고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살고있지 않으면 배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살고있는곳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보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소송을해야 주소를 알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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