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보낼때 등기부등본 주소지에 소유자가 직접거주 안할경우

윗집 누수피해로 내용증명 보낼려고합니다, 상대정보를 모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소와 소유조이름은 확인했는데 윗집에 전세거주자만 살고있고 소유주는 다른곳 살고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살고있지 않으면 배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살고있는곳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보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소송을해야 주소를 알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송되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연락을 시도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누수 피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자체는 보통 소장 접수 후 1~3주 정도 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국적으로 우선 전세 거주자와 연락해 집주인 연락처를 요청해 보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원인 및 피해액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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