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집주인 내용증명서 보낼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저희집 천장피해를 보아서 웟집 집주인과 협의중인데 서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내용 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현재 윗집 거주자는 세입자 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성함은 알 수 있었는데
등기보낼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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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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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률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윗집 세입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집주인에게 주소를 확인하시는 등 방법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소유자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의 주소와 성함, 호수나 층수가 있다면 이를 주소로 기재하여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