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인한 내용증명서 집주인 집주소
윗집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보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내려면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야하는데요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주말에만 오고 평일에는 타지에 있는 상황이예요 이경우에는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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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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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집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후 등기부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소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으나 집주소와 동일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로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유자의 주소가 아닐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자의 주민번호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주민번호로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권자임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