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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소유자의 나이가 너무 많고정황상 거주자의 부모님인 것 같아서 주소로 먼저 보내고 안되면 소유자쪽으로 보내려 합니다.일단 윗집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공란으로 해도 되는지. 적절한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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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으로 보내신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 후 그 소유자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에게 보내기 보다는 소유자에게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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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을 특정하여(00동 00호) '소유주'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