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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잉어232
청렴한잉어23220.12.10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야될까요?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누수된부분을 수리 해주지않고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어디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할까요?

또한 내용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되는지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기전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윗집 누수의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별다른 양식이 없으니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보상 요구 및 보상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것이라는 내용 정도만 보내면 되며 동일하게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1부는 우체국에서 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집에서 발행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면 윗집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뒤 그 서면을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하였다는 것일 뿐 이에 응하여

    반드시 해당 청구 사항에 응하여야 할 구속력이 발생하는 서면은 아닙니다.

    위의 청구 상대방은 실제 해당 하자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거주자나 임차인이 있다면 이를 참조로 넣으시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시기에 책임이 있는 이사간 사람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책임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며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