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 관련 누가 책임지나여???
사진 처럼 윗집으로 인하여 누수가 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 말하여 해결 되기를 기다렸는데 소식도 없고 해결이 안되어 참다 못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누수 업체 고용 하여 원인과 어느집인지 확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니 임대인은 관리실 LH 임차인 부동산 이무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니 주소 불명으로 회신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계약을한 LH는 본인들은 전대차계약을 한거일뿐 시설관련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입자는 본인은 모르는일이다며 배째라 입니다. 일단 누수 업체 소견서로는 윗집 씽크대 하수 입상배관이 아래집 거실로 시동되어 있어 씽크대를 과하게 사용하면 배관부속으로 누수 확인 이라고 합니다. 물이 자주 누수 되지는 않지만 히루 1~2번 10~15초 정도 누수가 발생 합니다. 임대인 LH 세입자 3명 전부에게 소액사건으로 소송 해야 할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대인과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충분히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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