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수동적인대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사실과 다른게 적혀 있다면 검찰 항고 진행 해야 할까요?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수당 미지급으로 이번에 임금체불을 신청 했습니다. 그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불기소이유 신청 하여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여. 상시4인 사업장으로 되어있더라고여. 이 업장은 최소 6인이며 일하던 중에는 8인까지 일했던 업장 입니다. 사실과 다른일이 검찰기록에 있는데 항고하여 수정 해야 할까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윗집 누수 관련 누가 책임지나여???사진 처럼 윗집으로 인하여 누수가 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 말하여 해결 되기를 기다렸는데 소식도 없고 해결이 안되어 참다 못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누수 업체 고용 하여 원인과 어느집인지 확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니 임대인은 관리실 LH 임차인 부동산 이무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니 주소 불명으로 회신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계약을한 LH는 본인들은 전대차계약을 한거일뿐 시설관련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입자는 본인은 모르는일이다며 배째라 입니다. 일단 누수 업체 소견서로는 윗집 씽크대 하수 입상배관이 아래집 거실로 시동되어 있어 씽크대를 과하게 사용하면 배관부속으로 누수 확인 이라고 합니다. 물이 자주 누수 되지는 않지만 히루 1~2번 10~15초 정도 누수가 발생 합니다. 임대인 LH 세입자 3명 전부에게 소액사건으로 소송 해야 할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