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새로 작성 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하나여?

저는 인천 00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펫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시 월 1~3회 정도의 다른 지점으로의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그 정도는 괜찮으니 알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한지 19일차인데 벌써 5회 정도 서울 00점으로 파견을 나왔고 갑자기 앞으로 서울 00점으로 출근 하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인천에 거주 하고 있기에 인천에 있는 매장에 지원을 한것인데 사측에서 이렇게 임으로 가능한가여? 그리고 불가하다 할 경우 인천 00점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보이지 않는 눈치와 불합리를 줄거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은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관련 판례는 근무 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단행한 전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또한 동법 제76조의2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금지하므로 복귀 후의 불합리한 처우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보낸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변경된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되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인천 매장 근무 유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수용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무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나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천소속으로 계속 있을 것이며, 서울 전보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서울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발령지로 이동은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무작정 거부하고 발령지로 이동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장소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장소 변경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이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