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포함 시급 근로 계약서 관련라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 회사 공고가 아닌 지인을 통해
추천서를 거쳐 10/3에 입사했습니다. 지인은 해당 매장의 부매니저로,
회사와 상의 후 “파견직 시급 13,000원”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했지만, 저는 이전에 이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력직이라 시급을 13,000원으로 책정해준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었고,
수당이 복잡하게 나누어 적혀 있어 일반 근로자가 주휴 포함 단가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첫 급여를 받고 이상하여 급여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한 결과,
기본시급은 10,254원이었고 감정수당 579원 주휴수당 2167원 등을 합쳐
13,000원으로 맞춘 금액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이메일에서도 제 시급을 ‘13,000원’이라고만 표기하였고,
부매니저님 역시 주휴 포함 단가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의무 고지 위반, 오해 유발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급 13,000원으로 안내 받았음에도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시급과 여러 수당을 합산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회사의 설명 부족이나 오해 유발 가능성은 분명 존재해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각 수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이에 서명하였다면, 회사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와 매장 관리자 모두로부터 “시급 13,000원”이라는 안내만 들었고, 주휴 포함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휴 포함이라는 명시적 문구는 없었으나 임금 항목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주휴 포함 단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각 수당 항목(기본시급, 감정수당, 주휴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읽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용자가 이미 법적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는 반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확히 안내했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순수 시급 13,000원 + 별도 주휴”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약정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회사가 주휴를 별도로 준다고 안내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우선 입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안내 내용(문자, 카톡, 이메일), 내부 문서, 관리자 발언 등을 확보하여 실제로 순수 시급 13,000원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이야기한 정황이나 증빙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회사에 임금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 문자/카카오톡 또는 채용공고 등이 시급이 13,000원이라는 점을 증빙하는데 활용 가능합니다.
입사 과정에서 시급 13,000원으로만 안내받고 실제 임금 구조가 주휴 포함 단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는 실제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합니다.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 내용을 비교한 후, 특히 주휴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증빙을 모아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처분문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 즉 서명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합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강한 추정력을 가지는 서면을 말합니다.
처분문서의 경우 사기 + 강박 + 착오 등 취소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고 서명한 경우라면 위 취소사유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구획되어 있고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차액분 지급 명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게 가능합니다.
2. 계약서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꼼꼼히 확인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여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휴 포함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3,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만큼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