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포함 시급 근로 계약서 관련라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 회사 공고가 아닌 지인을 통해
추천서를 거쳐 10/3에 입사했습니다. 지인은 해당 매장의 부매니저로,
회사와 상의 후 “파견직 시급 13,000원”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했지만, 저는 이전에 이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력직이라 시급을 13,000원으로 책정해준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었고,
수당이 복잡하게 나누어 적혀 있어 일반 근로자가 주휴 포함 단가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첫 급여를 받고 이상하여 급여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한 결과,
기본시급은 10,254원이었고 감정수당 579원 주휴수당 2167원 등을 합쳐
13,000원으로 맞춘 금액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이메일에서도 제 시급을 ‘13,000원’이라고만 표기하였고,
부매니저님 역시 주휴 포함 단가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의무 고지 위반, 오해 유발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