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나요?
소규모 의류 shop을 운영하고있는 지인의 경우입니다. 그동안 판매일을 도와온 그분의 동생이 혼인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게되어 계약직 근로자(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습니다.
1년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약 2개월 후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근무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갑작스런 통보에 급하게 구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근무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