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나요?

2019. 07. 12. 10:09

소규모 의류 shop을 운영하고있는 지인의 경우입니다. 그동안 판매일을 도와온 그분의 동생이 혼인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게되어 계약직 근로자(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습니다.

1년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약 2개월 후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근무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갑작스런 통보에 급하게 구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근무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를 해야한다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특히 직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개인사로 인해 퇴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30 일 전에 퇴사의견을 전하도록 하지만요.

근로자에게 1년 계약했으니 그때까지 근무하라고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사람이 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 07. 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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