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11월 까지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23년도 9월부터 소집해제 할 기간까지 지인이 일하는 매장에서 지인소개로 단시간으로 대타를 하거나 아예 근무를 들어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당시엔 겸직허가 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일하는 곳 사장님의 허가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최근 이쪽 사장님하고 임금체불건에서 불화가 생겨서 제 지인한테 주려는 임금체불의 금액을 저의 무겸직 아르바이트로 협박하면서 제 지인의 임금체불건이 길어지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다른곳에선 고발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짧게 한것도 아니고 23년도 9월 부터 24년도 11월까지 즉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간간히 근무를 들어갔어서 그리고 제가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혹시 추후의 고발시에 저한테 가해지는 처벌과 그 처벌로 인해 공무원 시험의 영향을 끼치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를 협박해서 임금체불건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발언등이 법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겸직 근무 사실이 소집해제 이후 문제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될 가능성은 낮고, 공무원 시험 응시에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근무 기간과 빈도상 행정상 제재나 병무 관련 불이익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며, 현재 제기되는 협박성 발언은 별도의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은 병역법 및 병무청 내부 규정에 근거합니다. 겸직허가 없이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이는 통상 형사범보다는 행정질서 위반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소집해제 이후 사후 신고나 고발은 고의성, 영리성, 은폐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인 소개로 단시간 근무했고 복무기관의 이해관계자와 무관한 점은 불리함을 상당 부분 완화합니다.처벌 수위 및 공무원 시험 영향
무겸직 위반이 문제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경고, 복무평가 반영, 추가 복무 등 행정적 조치가 논의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기소유예나 불입건 종결 가능성이 실무상 더 높게 검토됩니다.협박 발언의 법적 활용 가능성
임금체불 분쟁에서 제삼자의 병역 위반 신고를 거론하며 금액 조정을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기록이 있다면 임금체불 사건과 별도로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분쟁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