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가여???

과일가게사장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식 이라는 명분으로 퇴근 후에도 연락하여 참석 가능한지 한달사이 7번이나 전화함. 그런데 여자 직원은 그 여자 한명이고 고의로 다른 여자 알바는 안부름. 그리고 만취한 여자 알바를 안전귀가 목적이라며 모텔로 유인함. 그리고 성관계를 했으며 여자 알바는 패닉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못했음. 사장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정황이 있음. 기본적으로 사장은 직장내성희롱 부터 노동관련 모든 법을 어겼으며 노동청 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가능한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1. 업무상 위력 간음 가능성

    사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적 연락을 하고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형성한 뒤 모텔로 유도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 성립 여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이동 경위와 당시 음주 정도가 핵심입니다.

    3. 고소 가능성 및 핵심 쟁점

    진술 신빙성, 당시 상태, 이동 과정, 사후 정황(패닉, 메시지 등)이 중요하고, 정황이 뒷받침되면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