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폭언신고
3일 단기알바로 가기로했고 사장 와이프분께서 첫출근날 일한지 두시간도채 되지않던 시간에 식당경험이없냐 생각이없냐 , 기본적인 서비스개념이없냐 , 등등 인격모독을 하였고 그런말들을 듣고 참을수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일하겠다 하고 나오는순간 직원들과 손님앞에서 싸가지가 없다며 욕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과 문자로 이런상황이라 설명하니 죄송하다고 시급보다 더챙겨주셨지만 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문자와 사과문자가 증거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받았던 시급에서도 돈이 따로 빠져나가나요
1. 모욕죄로 성립이가능한지 증거가되는지
2. 3일일하기로 했다가 두시간만에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