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
전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
직업특성상 주방 대체인력을 알바로 급히 불렀는데요
이사람이 일을 너무 느리게 하고 말과달리 할주아는게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12시경 야이 시발년아 좆같운시발니가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영업방해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야너나와가 라고 하고 그와중에 소리및 욕설을하여서 제가 영업방해로 신고하려고 하자 안경을쓰고있는저에게 주먹으로 네차례 가격당하였습니다 (목격자있음) 그와중에 저에게심한욕설을 같이 하고있는중에
말리런온 와이프 목을 밀치고 여자한테할수 있는 최악의욕설을 하고 그와중에저를 세대더 때렸습니다 .
가게는 어쩔수 없이 문을 닫았고요 이럴때 저는 경찰신고 병원방문 또 무얼해야지 이친구한테 본때를 보여줄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경찰신고를 한 것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추후 합의에 반영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 것입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진단서를 두분 모두 끊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일단 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언급 등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모욕죄도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성희롱 부분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좀 더 확인 후에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에 고소를 추가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절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