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깃집 알바 알바인데 사장님이 저를 폭행,폭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집 알바를 하고 있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진구 추천으로 알바로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너무 폭력적이십니다

5개월 정도 근무 중입니다

일단 바쁘지 않으면 괜찮긴 한데

손님들이 많은 날엔 사장님이 예민하셔 가지고 잘못한게 있으면 때리고 밀치고 상처가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 될만큼 폭행이나 거친 언행을 하십니다

대충 사장님이 "야, 대" 라고 허사면 저희는 뒷집을 쥐어야 되고 사장님은 저희 명치를 때리십니다

살살 치시긴 하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근데 이번에 일 잘하는 친구가 다음달까지 일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 못할 거 같다고 통보 하면 저한테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때리고 언행이 저에겐 너무 힘들어서 법적으로 고발도 할려고 하는데 cctv가 사장님 매장이니까 그런 증거가 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맞은적은 없는데 2개월 전까지는 맞은적 있어요 (일하면서 적웅 되니까 맞지는 않은데 폭언은 계속 들어요)

같이 일 하는 친구들도 같이 맞고 욕먹고 그래서 친구들 증언은 가능해요

그리고 제 기억엔 가게 cctv가 sk업체 였던거 같아요

제가 맞은 증거가 저에게 없어도 고발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제 기억엔 사장님께서 저희는 4대 보험을 안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청소년도 늦으면 12시까지 할 정도로 10시 이후로 계속 근무 시켜요

정말 계속 참다 참다가 못참아서 글 써 봅니다.

혹시 고발이 될까요? 그리고 저에게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일하시는 곳에서 폭언도 문제가 되는데

    폭행을 당하셨다면 바로 112,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CCTV 등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숨기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증언도 같이 녹취를 해주시면 좋구요. 사장이 욕하는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둘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증거자료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및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 일단 폭행을 당하면 바로 112에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 112

    “고기집에서 일하다 사장님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말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몸에 통증이나 상처가 있으면 병원

    진료받으면서 “직장에서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상처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찍어두세요.

    CCTV 확인

    가게에 CCTV가 있다면 경찰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세요.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언·직장 내 괴롭힘은 1350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고기집 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증거는 현재 없지만 목격자와 CCTV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