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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3.16

원리금균등상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인 대출인데,


거기서 절반을 조기에 중도상환 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만기가 짧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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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에 중도상환하신다면 만기까지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며 납부하시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원리금균등상환조건의 대출에 대한 원금을 자동상환하시게 되면 상환하시게 되는 원리금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셨다면 원리금상환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금의 절반을 조기상환하면 월 상환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총 이자 금액은 미결제 원금 잔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대출의 만기 기간은 변경되지 않지만 원금에 대한 각 지불 금액은 더 높아질 것이며 이는 대출이 원래 예정된 것보다 더 빨리 상환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월 상환액을 내면 대출금은 원래 만기일보다 빨리 갚게 되고 지불하는 총 이자는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