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균등상환에서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한다면 월에 내는 원리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씩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20년 동안 5%의 이자율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한다면 매월 약 6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때,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대출원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월에 내는 원리금 액수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일정하게 적용되므로, 상환하는 기간 동안 총 상환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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