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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4.01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을 절반정도 조기상환해도 원리금액수는 같게 내나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을 절반정도 조기상환해도 월에 내는 원리금 액수는 같게 내야되나요? 아니면 월에납입하는 원리금도 절반정도로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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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상환 기간이 줄어들면 원리금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절반 이상을 조기상환할 경우, 상환 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원리금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 때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경우 상환 이자의 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고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균등상환에서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한다면 월에 내는 원리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씩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20년 동안 5%의 이자율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한다면 매월 약 6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때,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대출원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월에 내는 원리금 액수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일정하게 적용되므로, 상환하는 기간 동안 총 상환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원리금균등상환조건에서 중도에 일시금으로 절반을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남은 원금을 다시 대출약정기간으로 나누어 할부상환되는 원리금액이 조정되어서 상환하시게 됩니다.

    즉, 매월 상환하시는 원리금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