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양수도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양수도대금 3억 vat별도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장부가액 그대로로 양도하여
처분이익이나 차손은 없습니다.
유형자산 미상각잔액 217,979,859원
재고자산(의약품) 15,262,856원
차액 66,757,285원 권리금
1. 위 3건 각각 나누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까요?
2. 양수자가 기타소득 신고 시
66,757,285 vat별도의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위 3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손익에서 매출계정으로 써야하는지
영업외수익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줘야 하나요?
따로 차익 차손이 없어서요
잡이익으로ㅠ보면 되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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