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에 퇴직했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019. 05. 04. 15:33

4개월전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로 일8시간 주6일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땐 잘 몰라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건 받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4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씩 주6일 근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신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편의점 사장님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챙겨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요청할 때 카톡, 문자, 전화시 녹취 등의 방법으로 노동청 진정에 대비해서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란을 통해 진정접수하시거나 가까운 노동청 검색하시어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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