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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직박구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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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일반의가 교정 인정의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치과의사 일반의가 대한 교정학회 인정의일 수가 있나요?

현재 치아 교정중인데 담당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색하면 일반의인데 교정전문의, 인정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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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대학병원에서 교정 수련을 받으신 분들은 인정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교정중인 치과 원장님이 일반의인데 인정의 일 수는 있고 전문의는 아닙니다. 전문의는 수련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옛날에는 치과의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문과는 있었는데 이때 교정과에서 수련을 받은 분의 경우 전문의 제도가 생기면서 인정의라고 전문의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대한교정학회 인정의는 교정 전문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교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일정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으면 합니다.

    <평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오래전에 치의학에서 전문분과 과정이 정립이 안된 시기에는 그런방식으로 인정의가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