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시작일
현 직장에서 21년 7월 1일자로 근무 시작(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현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23년 4월 1일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법인사업자 명의로 23년 4월 1일에 재작성했습니다.
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12월 1일자로 자진 퇴사 예정인데
퇴사 시, 근무 시작일은 (개인사업자) 21년 7월 1일부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 이직
실업급여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현 직장에서 퇴사 이후, (국민,고용보험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현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이직한 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이직
실업급여 조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서 11월 30일까지 근무 이후, 12월 1일자로 퇴사하고
(국민,고용보험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서 12월 1일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인데
① 이럴 경우, 보험 기간에 따라 바로 이직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② 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이직이 어려운 것인지
③ 안된다면 이직 처리를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④ 현 직장에서 미리 구비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은 21년 7월로
보는게 맞습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퇴사가 된 이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 시, 근무 시작일은 (개인사업자) 21년 7월 1일부터가 맞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 이후, (국민,고용보험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의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