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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브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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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간에 217백만원 이하는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 가능한가요?

217백만 원 정도가 1천만 원 미만 이자 발생 한도라고 검색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로 계약한다고 적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라도 4.6% 이자 설정 및 이체는 하되,

국가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면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50백만원을 빌렸다가 일주일 내 1억 원금을 상환한다면,

남은 150백만원에 대해서 상기와 동일한 무이자 차용(또는 이자소득세 면제?)이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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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입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250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1주일내 1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 무이자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증여세 계산만 4.6%로 계산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로,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부모자식간에는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할 때 그 대출금에 적정이율을 곱한 이자가 5천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5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5000만원을 4.6%로 나누면 1,086,956,521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다만 이자율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없이(이자율 0%)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자를 4.6%로 설정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2.5억 차용후 일주일 내 1억의 원금을 상환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5억 차용할 시점과 1.5억 차용할 시점 모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무이자 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재 세법상 연4.6%을 적용하면 무이자로 혜택을 보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이자로 혜택을 보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년 단위로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무이자로 할 것인지,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서 차용증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5억원을 빌렸다가 1주일 이내 1억원을 상환하면 원금잔액 1.5억원은 작성한 차용증의 이자지급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했으면 무이자가 적용되고, 이자율 연2%을 적용하기로 했으면 원금잔액 1.5억원에 대해 이자율 연2%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전대여시에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