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 간에 217백만원 이하는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 가능한가요?
217백만 원 정도가 1천만 원 미만 이자 발생 한도라고 검색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로 계약한다고 적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라도 4.6% 이자 설정 및 이체는 하되,
국가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면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50백만원을 빌렸다가 일주일 내 1억 원금을 상환한다면,
남은 150백만원에 대해서 상기와 동일한 무이자 차용(또는 이자소득세 면제?)이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