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간에 217백만원 이하는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 가능한가요?
217백만 원 정도가 1천만 원 미만 이자 발생 한도라고 검색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로 계약한다고 적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라도 4.6% 이자 설정 및 이체는 하되,
국가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면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50백만원을 빌렸다가 일주일 내 1억 원금을 상환한다면,
남은 150백만원에 대해서 상기와 동일한 무이자 차용(또는 이자소득세 면제?)이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입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250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1주일내 1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무이자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증여세 계산만 4.6%로 계산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로,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부모자식간에는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할 때 그 대출금에 적정이율을 곱한 이자가 5천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5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5000만원을 4.6%로 나누면 1,086,956,521원입니다.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다만 이자율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없이(이자율 0%)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자를 4.6%로 설정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2.5억 차용후 일주일 내 1억의 원금을 상환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5억 차용할 시점과 1.5억 차용할 시점 모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무이자 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재 세법상 연4.6%을 적용하면 무이자로 혜택을 보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이자로 혜택을 보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년 단위로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무이자로 할 것인지,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서 차용증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5억원을 빌렸다가 1주일 이내 1억원을 상환하면 원금잔액 1.5억원은 작성한 차용증의 이자지급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했으면 무이자가 적용되고, 이자율 연2%을 적용하기로 했으면 원금잔액 1.5억원에 대해 이자율 연2%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전대여시에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