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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에대한 질문입니다.

1.5억에 대한 무이자가 가능하다면 10년후 일시 상환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는 없나요? 무이자가

가능한데 월 이자를 내면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어 추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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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가 가능하니 이자는 자유롭게 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이자로 했을 때 차용기간 동안 전혀 원금의 상환내역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매월 일정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