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대통령발 상법개정안에서 이사회충실의무가 빠진 배경과 향후 이 내용이 개정되어 변경가능성이 있나요?
과거 대통령발 상법개정안에서 이사회충실의무가 빠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빠진 배경이 무엇이며 향후에는 이 내용이 개정되어서 변경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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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충실의무란,
이사회 구성원이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주나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정부는 추상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