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 질문드립니다 : ) !!!!!!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아청물도 제한이 없으신다거죠? 변호사님?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
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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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에 대해서 형태나 형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아청물도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아청물이 제한없이 의사표현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서 제한될 수 있고 아청법의 처벌 규정 등이 그러한 제한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