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구조상 한 집을 담보로 두 명이 각각 쪼개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한 명의 명의로 몰아서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부부 중 신용점수가 더 높고 대출 규제 한도가 여유롭게 나오는 사람을 주 채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집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대출 계약서상에 이름을 올리는 차주는 한 명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대출을 받지 않는 다른 배우자는 해당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담보 제공자로 서명 동의만 진행하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같은 정부 지원 신혼부부 특례 상품을 이용할 때도 신청자는 한 명이지만 부부의 소득과 자산은 어차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