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라는게 구두 , 메일 ,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대로 전달했더니 아웃소싱 업체에서 민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사직서 작성을 하러 꼭 와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직접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고 헛소립니다. 안가도 되고 사직서도 쓸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논란의 소지는 있겠으나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44조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규정으로
사직과 무관합니다.
민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 조정 등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더라도 꼭 방문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메일이나 문자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44조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메일로 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