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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희망찬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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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줬던 돈을 헤어지고 갚으라고 할 때

남자친구와 사귈 때 돈을 받았었는데

헤어지면 받을거였다며 뒤늦게 차용증을 쓰자고 합니다

자꾸 헤어지면 받을거였다며 우겨서 일부는 상환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차용증을 쓰고 계속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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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받은 돈의 일부를 상환하신 경우 남자친구로부터 과거 받았던 돈이 사실상 빌린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받은 돈은 상환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상환한다는 의미이므로 갚으셔야 합니다. 본인 돈이 아니므로 갚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