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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07

가족일상배상책임 자기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누수로 수리비가 130만원 나왔는데 가족일상배상택임으로 저와 배우자가 각각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자부담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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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증권에 보시면 자부담금이 안내되어 정확히 써있으니 읽어보시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나 가입증서에

    자기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확인해보시면 20만원 혹은 5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가입하신 담보가 2개이기 때문에 계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결국 줄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배관누수로 본인 수리비는 배상책임보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다시 살펴보시고, 수리비용 일부 손해방지비용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집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셨느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예전꺼는 20만원, 현재는 50만원 입니다.


    증권 또는 담당 설계사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명이 있을경우 자기부담금 없어질수도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보통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의 2배 이상이 될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파트누수로 수리비가 130만원 나왔는데 가족일상배상택임으로 저와 배우자가 각각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자부담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예전상품들은 본인부담금이 5만원인 상품도 있었고 최근 상품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