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험담을 한 다른 사람의 메모를 불법으로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하면 저촉되는 법이있나요?
회의실에세 A와 B가 회의중 C의 회의 내용 중에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소설을 쓰고있다. 뭐같은소리하고있네 등 험담한 메모를 주고 받고 메모를 사무실에 두고 퇴근하였습니다.
C는 A와 B와 다른 사무실을 사용 중입니다.
몇일 뒤 F가 C가 A.B가 작성한 메모를 사진찍은걸 보여줬다고 A와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헌대 F가 말해준 내용은 메모에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와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메모장은 A의 책상에 올려져있었고 여러장을 넘겨야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의심가는 것은
1. D(A, B 와 같은 사무실 사용)라는 인물이 퇴근 후 C에게 부탁을 받아 사무실에서 사진 촬영 후 C에게 전송
2. D(A.B와 같은 사무실 사용)가 퇴근 후 혼자 사무실에 있을때 C에게 연락하여 C가 직접촬영
3. C가 혼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 혼자 메모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을 한뒤 자작극을 벌였다.
다음 상황중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