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험담을 한 다른 사람의 메모를 불법으로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하면 저촉되는 법이있나요?

2021. 09. 10. 11:38

회의실에세 A와 B가 회의중 C의 회의 내용 중에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소설을 쓰고있다. 뭐같은소리하고있네 등 험담한 메모를 주고 받고 메모를 사무실에 두고 퇴근하였습니다.

C는 A와 B와 다른 사무실을 사용 중입니다.

몇일 뒤 F가 C가 A.B가 작성한 메모를 사진찍은걸 보여줬다고 A와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헌대 F가 말해준 내용은 메모에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와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메모장은 A의 책상에 올려져있었고 여러장을 넘겨야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의심가는 것은

1. D(A, B 와 같은 사무실 사용)라는 인물이 퇴근 후 C에게 부탁을 받아 사무실에서 사진 촬영 후 C에게 전송

2. D(A.B와 같은 사무실 사용)가 퇴근 후 혼자 사무실에 있을때 C에게 연락하여 C가 직접촬영

3. C가 혼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 혼자 메모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을 한뒤 자작극을 벌였다.

다음 상황중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모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배포한 행위는 해당 메모가 봉함장치등이 되어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진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9.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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