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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제 보유 주택(아파트)으로 전입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시 처제는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거인이 되는건가요?
처제는 현재 직장다니면서 소득이 있는상태입니다.
또, 세대원으로 편성되느냐 동거인으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세금이라던지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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