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청년실업 통계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기
준은 15~29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청년 기본법안들에서의 청년은 39살까지이고, 서울시청년수당은 19~29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은 18~34살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남 곡성과 장흥은 2019년 만들어진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서는 청년 나이를 49살까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통계들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수렴해 봤을 때, 한국에서
광의적인 '젊음'의 기준은 15~49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