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심각한북극곰101
심각한북극곰10121.04.27

오늘종소신고하라고 날라왔어요걱정되어미치겠어요

작년에 소득이 카드사에다녔다가2월에 그만둔게아직도 계속

꼬리가남아있어요 현재는큰소득없이 부업으로하고있는데

2700에대한세금폭탄 많을까요?진짜생각도안하고있었는데세금내내려하니 ㅠ머리가너무아프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계산을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기본공제 / 신카 보험 의료 교육 주택자금 기부금 등 각종 빠지는 공제금액들까지 제외하고나서 세율을 곱하는거라서 2700정도시면 실제 산출되는 금액은 아주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수취하신거라면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소득금액의 3.3%를 기납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정도 소득구간이면 왠간하면 오히려 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전문가를 찾으셔도 되지만 저정도는 홈텍스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혼자서 해보셔도 예상세액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시면 간단하게 혼자 신고하시긴 어렵습니다.

    추계로 신고하실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기준경비율도 상당히 크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복식부기 신고 의뢰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산정되므로 매출만으로는 세금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예측해드리긴 어려우나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을 추리셔서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찾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시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대해 산출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 한 후 금액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2700만원이지만, 필요경비가 얼만지,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안나올 수도 있으므로 해당 자료만 보고 소득세가 많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