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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확신있는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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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질병이 생겨서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래요

근무 중에 질병이 생겼어요 저는 출근은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의사 소견서에도 근무를 자제해야된다고 적어주셨어요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도 안 된다 해서 유결 (이유있는 결근)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하네요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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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퇴사하면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권고사직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