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로 처방,약국 전산에는 급여 처방 이럴 수도 있나봐요?
저번달에 자궁내막증 비잔정 처방 받을때 약국에서 한달치에 만원 정도 나와서 3개니까 3만원쯤 하겠거니 했는데 ... 비급여로 나왔다고 약국에서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해서 급여로 받아 왔는데 그럴 수도 있나봐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치료목적으로 비잔정 하게 되면 건보 적용하고 그 부분으로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는 급여 약으로 알고 있는데 비급여로 되어 있으니 의아해서 병원에 확인해보신 것 같습니다. 병원 측 착오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급여대상약인데 의사가 실수로 비급여 코드로 입력하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급여약인데 병원 전산에서 비급여로 잘못 체크되는 사례가 꽤 많으며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입력해도
약국 청구 전산에서는 이 약은 급여약이다 라고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약국이 병원에 전화해서 여기 급여인데 비급여로 내려왔어요 라고 확인 전화하는것도
종종 볼수 있을겁니다~!
병원에서 급여 약값을 잘못 처방해서 바로 잡은 듯 합니다.
단순 실수로 보셔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비급여는 약국에서 입력하는 것이 처방전을 발부하는 병원측에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급여 내역에 준하여 급여약으로 적용되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처방을 내렸으나 약국에서는 급여로 바뀐 경우에는.
우선 처방전의 약과 실제로 조제한 약이 동일하다면 그냥 복용하시면 되세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로 바뀌었을수 잇어요.
그러나 가끔 보면 약국에서 처방한 약이 없을 경우 대체로 약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확인해야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처방한 약이 약국에서 급여로 처리가 되는 사례는 전산 오류나 급여 기준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실 수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는 약국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