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여금은 어떻게 주는건가요????
친구가 입사한지 이제 한달 다 되어가는데
명절이라고 다른 직원들은 떡값? 상여금 같은걸
줬다는데 친구는 못받았다고 해서요.
이건 사업자 마음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하이에나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회사마다 각 회사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사업주의 마음대로 말 그대로 사장 마음대로 본인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지요.
명절 마다 지급되는 신여금 예전에는 주로 떡값이라고 하였지요. 상여금 지급은 회사 사주 마음이 아니라 회사규정에 정해진대로 최소 6개월 1년 이상근무자로 차등 지급하겠지요.
상여금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고요 상여금을 주는 곳들은 대부분 어느정도 근무를 한 직원 한테만
상여금을 지급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6개월 ~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입사한지 한달 되었다면 상여금을 안주는거죠
친구분께서 입사하신 회사 사업자 마음인 건 맞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엔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의 직원분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급 기준이 무엇보다 명확하게 회사마다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6개월 혹은 1년 이상 근무자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친구분처럼 입사 1개월차 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1개월 근속하시는 분께도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는 회사는 많이 않을 겁니다.
보통 한달이 되었으면 안주는곳도 있고 다른사람들이 받는 돈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곳도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떡값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입사했다고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거든요
회사마다 다른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때문에 그 회사는 지급을 근무 개월수에따라 지급할수도 있을거같네요 보통은 명절상여금 혹은 분기별상여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사분께 여쭤보는것도 방법일수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상여금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회사 인사과에물어보면 기준이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신입이 입사후 6개월이지나면 상여금의 100프로를 받을수있다 .기간이 되지않는분은 받을수없다 이런기준이 회사마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추석이나 명절에 상여금을 주는 회사는 나름 회사의 규정 같은 것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사장 마음대로 상여금을 챙겨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떡 값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도 주는 회사는 주고 주지 않는 회사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