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중에서 4년을 다닌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3년 364일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랐는데요. 1년을 못채웠다고 퇴직금을 3년치만 줬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이면 연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364일도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3년 364일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위의 계산식에 따라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3년 하고 364일 근무했다면 3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3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중에서 4년을 다닌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3년 364일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랐는데요. 1년을 못채웠다고 퇴직금을 3년치만 줬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게 되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3년 364일과 같이 만 4년을 못채웠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년 이상만 근무하면 그 이후 1년 11개월을 근무하더라도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년 364일을 다녔다면 364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3년 364일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3년치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넘어가면 3년 364일을 일하면 364일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