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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참새166

소탈한참새166

퇴직금 월단위로 지급받기 가능한가요?

친구 퇴직운용계좌에 돈이 있던데 3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했었거든요. 지급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찾아보니 회사에서 회수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면 퇴직(연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임금의 1/12을 부담금을 적립해서 현재 '운용'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운용 중인 것이지 소유권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매월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하면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에게 환수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