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원룸건물을 지을때 일부분이 불법건축물이 있을경우,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상가를 신축하거나 원룸건물등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하고 난 후에 일부를 추가로 공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상가나 원룸건물을 짖고나서 등기완료후 일부분 불법건축물을 있을경우 신고가 되시면 과태료 및 철거명령받습니다.

  •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안 하고 방치했을 때는 벌금이 나오고 벌금을 낸다 해도 또다시 나와서 계속 벌금을 내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