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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가를 신축하거나 원룸건물등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하고 난 후에 일부를 추가로 공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상가나 원룸건물을 짖고나서 등기완료후 일부분 불법건축물을 있을경우 신고가 되시면 과태료 및 철거명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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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안 하고 방치했을 때는 벌금이 나오고 벌금을 낸다 해도 또다시 나와서 계속 벌금을 내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