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건축물(상가, 원룸등)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벌금만 내면 되나요?
상가나 원룸등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설계도에 의해서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짓으면 되는데, 자주 불법건축물관련해서 내용도 듣고 보니
건물을 정상적으로 짓고 추가로 신고 없이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철거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매매를 했을경우에 이러한 불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