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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상가를 임대하려고 보니 무허가 건축물이더라고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속 국가에서 놔두는 건가요?
건축물이라 없애는것도 힘들어보이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무허가나 정해진 사항을 어길 시에는 그 시공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처벌이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사를 한 자에게는 5억 원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초래한 당사자는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 이나 철거 명령 등 행정상 제재도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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