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처방이라든지 어떤 권한적인 측면이랑 행정법률적인 측면에서 한약사는 일반 약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약국 개원을 한약사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선효 한약사입니다. 약사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고로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한약국을 차릴수 있으나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