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으로 사람 크기보다 좀 큰 크기로 주문 제작을 하는 경우?
간단하게 2m*2m*2m 크기의 플라스틱 제품을 주문제작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개인이 외부에서 쓰거나, 판매를 한다 했을 때
이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이를 제작해줄 수 있는 업체가 한국에 많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을 화학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철연 전문가입니다.
2m2m2m 크기의 플라스틱 제품을 주문 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허가는 제품의 용도와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크릴 기반 플라스틱 제조 업체이며 그외는 원하시는 제품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그레뇰까지 수배해봐야 할 듯 합니다. 해서 보통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여오고 KC 인증을 받는것이 품이 덜들기는 합니다. 굳이 한국업체 쓰신다면 제가 아는 유명한 곳은한국에는 두성프라스틱, 삼화플라스틱, 도원플라텍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제작 업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오전에 답변드린분과 같은분 이시네요
2미터 크기라 꽤나 크네요, 이정도의 크기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해당 작품을 사용한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니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판매에도 크기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개인단위에서 판매를 한다면 허가도 필요없습니다. 당근마켓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차를 동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