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황색점선에서 좌회전과 직진차 충돌시 몇대몇
지하3층주차장에서 나오다 정지하고 좌우차가 없는거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다 오른쪽에서 오는 직진차와 충돌했습니다
저희보험사측에서는 황색점선이지만 중앙선침범으로 볼수 있어 100대0으로 저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블박이 지워져서 보험사에서 찍은 영상을 받았는데 첨부되지않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른 쪽에서 오던 차량을 확인하고 진행 중에 상대가 온 것이라면 아마도 상대의 속도 등 사고 상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100%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높은 가해차량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물어주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보험사측에서는 황색점선이지만 중앙선침범으로 볼수 있어 100대0으로 저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 일단 사고내용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내도로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일단 도로라면 황색점선은 앞지르기 즉 추월만 허용이 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황색점선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실관계는 100:0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