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34회 납입중 2회차 남은상황 연체 문의
개인회생 납부 중이며 34회차 입니다.
작년 부터 2.9회 미납상태로 지금까지 추가 미납없이 꾸준히 납부 중이나 2.9회 미납분은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게 연체로 인한 폐지 가 될수있는지
누적 연체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1월 연체 2월부터 납입계속 했을경우 1월 연체된 금액이 누적이면 2월~6월 까지 납부가 꾸준히 안됐으니 누적 6회가 되는건가요?
또한 8월 납부가 마지막인데 2.9회 미납분을 한번에 못내는 상황이라 3개월에 걸쳐 추가로 매달 납부해서 완납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검색하여 현재 진행상황에는 폐지라던지 미납관련한 진행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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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몇번 연체했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납분이 있으면 완납될 때까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금 사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