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 정부 국민지원금 기준을 보니 일반국민과 차상위계층이 헷갈리던데 건보료는 얼마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위 10%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일반국민이거나 차상위 둘중에 하나인데 일반 국민과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구부이 되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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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수급자가 되거나,차상위가 됩니다.
즉,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요금할인 이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어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면 일반국민입니다.
상위10%는 건보료를 봐야 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40만원은 넘어야 할겁니다.
건보료가 정확히 얼마라고 기준을 지으시는 것보다 정부가 정한 차상위 지원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일반국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상위 10%: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40만원 지역가입자는 45만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며 별도 정부 지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 상위 10%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90%가 여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