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뽀얀굴뚝새243
상위 10%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일반국민이거나 차상위 둘중에 하나인데 일반 국민과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구부이 되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수급자가 되거나,차상위가 됩니다.
즉,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요금할인 이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어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면 일반국민입니다.
상위10%는 건보료를 봐야 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40만원은 넘어야 할겁니다.
응원하기
지혜로운푸들223
건보료가 정확히 얼마라고 기준을 지으시는 것보다 정부가 정한 차상위 지원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일반국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상위 10%: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40만원 지역가입자는 45만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며 별도 정부 지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 상위 10%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90%가 여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