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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퇴직직원의 연말정산액 환급 시 추가 징수되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면 문제가 되나요?

퇴직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이 있어, 추가징수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이 추가징수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따로 입금을 받아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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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말정산 환급액과 징수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있으면 상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액에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별도 이야기 해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보험료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여 정산해서 지급하게될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시고 근로자도 알겠다고 동의하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도 수긍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추가징수해야 할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